법령

법령 |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3 14:27 조회2,8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2019. 7. 18)


기본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대안 폐기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발의가 된 내용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2015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에는 

생활폐기물 수줍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광역화 개정 규정이 있었는데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80a966e8402b5b80297175e6983e320_1565674011_7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