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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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1 13:32 조회2,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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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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