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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 (2021.0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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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4:00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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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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