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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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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8 13:41 조회3,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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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7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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