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3 14:27 조회3,5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DD01509_환경노동위원회_위원회의결안.hwp (80.0K) 39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3 14:27:17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답변 본문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2019. 7. 18)기본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대안 폐기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발의가 된 내용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2015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에는 생활폐기물 수줍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광역화 개정 규정이 있었는데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