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정애의원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1:23 조회3,6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의원.hwp (33.0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8-09-04 11:23:57
관련링크
본문
* 입법예고기간 : 2018-8.31~2018-9.14
* 발의자 : 한정애 의원 등 10인
* 의견제출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1.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배출하는 자의 처리실적을 관리함
3.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배출하는 자는 지자체에 실적 등 신고의무 부여
** 2,3은 재활용 대란으로 공동주택 재활용처리 관련 규정으로 개정
4.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제한을 기존에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