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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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8 16:50 조회3,4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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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미화원 안전.hwp (14.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8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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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미화원 안전기준입법예고FF.hwp (20.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8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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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 공고 제2019-6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0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xg229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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