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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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10:37 조회3,4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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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6.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0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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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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