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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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3 11:11 조회4,63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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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 시간급 |
모 든 산 업 | 8,350 원 |
- 월 환산액 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1.1~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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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er님의 댓글
prisoner 작성일<a href="https://young15.or.kr" target="_blank">성인용품</a> 가족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