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 (2019.04.08)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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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1 10:42 조회3,9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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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hwp (200.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1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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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그 동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개정 수요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체계 구축강화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시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운영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활용제품(EL766) 우선 제작, 구매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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