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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정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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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1:23 조회3,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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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8-8.31~2018-9.14


* 발의자 : 한정애 의원 등 10인


* 의견제출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1.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배출하는 자의 처리실적을 관리함

 3.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배출하는 자는 지자체에 실적 등 신고의무 부여

    ** 2,3은 재활용 대란으로 공동주택 재활용처리 관련 규정으로 개정 


 4.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제한을 기존에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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