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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 (2019.04.08)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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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1 10:42 조회3,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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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그 동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개정 수요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체계 구축강화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시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운영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활용제품(EL766) 우선 제작, 구매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100제작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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