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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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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8 16:50 조회2,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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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68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00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개인은 20191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3, FAX : 044-201-7351, 전자우: xg229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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