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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 (2019.11.01)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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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16 12:32 조회4,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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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실적 평가 기준 완화

○ 친환경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 우대 확대

○ 폐기물 처리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만점 부여 기준 완화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시행일 : 2019. 11. 01.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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